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 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여,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시작한 위드코로나!

우리 한국도 위드코로나를 하기로 결정했죠.

위드코로나 시작일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병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고, 영업시간 규제없이

소상공인들은 오랫만에 기쁜 마음으로 장사를

했었는데, 위드코로나 이후 1주일만에

신규확진자가 3천명, 5천명 늘어나서

결국 위드코로나 시작한지 약 한달만에

위드코로나를 중단하는 사태가 생겼지요. 

 

 

현재는 코로나병상도 부족하여,

20일이상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병동으로 이동을 해야된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죠. 뉴스를 보면, 정말 코로나가 위험하고

정말 무섭구나.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몸 내가족 건강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은 27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대목인 연말장사까지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과연 정부가 얼마큼 지원을 해 줄까요? 

 

 

 

 

오는 27일부터 320만명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우선 지급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들은 오는 27일 오전9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바로 신청할 경우 당일

방역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대상은? 금액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후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과

식당,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편의점, 학원과 영화관등 도

방역지원금 대상입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편의점, 학원장, 교습소 운영자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방역지원금 지원금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숙박업체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올해 2021년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을 2019년, 2020년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월 ~ 12월 개업했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이 평균대비

적은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반응형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당일 27일과 28일에 홀수짝수제로

운영을 하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자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당일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 들어가보니 아직은

미운영 중입니다. 

 

 

 

 

 

▼방역지원금 언제 받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약70만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29일 아침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내년 2022년 1월 중순이후에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고, 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물품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연말장사, 크리스마스 장사까지

망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은 그렇게 크지 않는

지원금이지만, 아예 안 받는것보다 나은것 같아요. 

문자받으시는 분은 27일 당일 신청홈페이지 사이트에

신청하면 당일에 100만원 받을 수 있으니 날짜

잘 챙기시구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7일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문헌 / 인터넷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802314 

 

방역지원금,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지급…신속 집행 최선"(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장도민 기자,황덕현 기자 = 오는 27일부터 320만명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우선 지급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

news.naver.com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231457049157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당일 지급 원칙"

[앵커]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www.ytn.co.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