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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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신년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신지요?!

새해가 다가오면 새해에 쉬는날이

며칠인지? 여름휴가 및 연차를 언제

써야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죠.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이란 정말 보너스

같은 날이죠. 일은 하지 않지만 월급은

주는날이니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 자영업자 사장님, 직장 회사 대표이사들에게는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않지만 그대로 월급을

줘야되니 몹시 마음이 쓰이는 날이죠 ㅋ

참 인생은 상대적인것 같죠. 

 

 

다가오는 2023년은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12시진 중에서

'토끼'는 성격이 온화하고 유순하며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죠. 

검은토끼의 해 검은색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만나

2023년 계묘년 해는 풍성하고 좋은 일만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3 새 달력을 받아보니, 2023년 1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구요. 신정 1월 1일이

일요일로 겹치는데 왜 1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뜻은? 

 

 

 

 

대체공휴일이란, 특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했다.

 

 

 

 

 

사진출처 : google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3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일인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공휴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만 적용이된다. 

 

 

 

2023년 1월 탁상달력 (1월 2일은 빨간날이 아니죠 ㅠㅠ)

 

 

 

 

하지만, 1월 1일 신정,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제외되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1월 1일 신정이 일요일이더라도

그 다음날 1월 2일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일요일이어도 12월 26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와 상통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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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2022년 9월 10일 추석(일요일)

10월 9일 (일요일)로

특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그 다음날이

9월 12일 월요일, 10월 10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죠. 

 

 

 

 

사진출처 : 네이버 2022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음

 

 

 

 

그러나, 내년 2023년 대체공휴일은

단 하루, 1월 24일 뿐입니다.

맙소사! 2022년은 대체공휴일이

이틀이었는데, 내년 2023년에는 단 하루뿐이다.

너무 아쉽다... 2023년 한글날도 월요일, 

개천절도 화요일,광복절도 화요일

삼일절도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말을

다 피해서 공휴일이 잡혔을까요?! 

 

 

 

사진출처 : 네이버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가?

 

 

예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2021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다. 

300인이상과 공공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5인부터

29인까지의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5인이상인 중소기업도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유급휴일로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할것은 

공휴일을 대체하는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50%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무는

100% 가산한다. 예를 들면, 평상시 일당

1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8시간 이내 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고, 8시간 초과할경우 총 35만원을 받는다. 

 

 

 

사용출처 : google

 

 

 

2023년 1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동해안으로 일출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럼 1월 1일 이후 하루 더 쉬면

몸이 덜 피곤할것 같죠. 아쉽지만,

1월 1일 일출을 보고 1월 2일 힘찬 기운으로

2023년 계묘년을 잘 시작해봐야겠죠. 

 

 

 

 

이상으로 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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