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공무원, 택배, 학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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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2023 계묘년이 밝았다고 새해 인사하던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의 5월이 밝았네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황금연휴 등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기도 하죠.

달력에 빨간날이  많아지면 일을 하지 않고 쉬어서 좋지만, 

쉬는만큼 어디 놀러가고, 여행가고, 밥 사먹고 하면

지출이 늘어나죠.  불황이 길어지면서 카드명세서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ㅠㅠ 그 카드는 누가 다 쓴건지..

 

 

아무튼  내일은 5월의 첫째날,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직장생활할때 근로자의 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안가도 월급을 그대로 주는 유급휴일이니

기분이 완전 좋았죠.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근로자의 날은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복잡더라구요.. 불공평하죠.. 근데 뭐 법이 그렇게

만들어놓은걸요.. 

 

 

 

그럼 오늘은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죠. 과연 어떤 근로자는 쉬고, 안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은행, 학교, 택배, 어린이집,

유치원은 쉬는지 안쉬는지? 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휴무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건지? 근로자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뜻은? 누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상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제공은 사용자에게 지배 종속되어서 제공되어진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비록 1일에 한하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모두 근로자이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을 말하는거죠. 

사업자 대표는 노동자가 아니겠죠. 

 

 

사진출처 :  GOOGLE

 

 

 

 

 

2)노동절, 근로자의 날 역사, 연혁

 

 

 

근로자의날 (메이데이)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되는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정치권력과 결탁한 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에, 186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었다. 

 

 

 

우리나라도 1923년 5월 1일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

에서 MAY DAY 행사를 실시했고, 8.15일 광복직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 1945년 결성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서 주관한 노동절 기념행사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되었고, 1963년에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근로자의 날 기원

 

 

 

 

3)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시.군.구청, 관공서)

 

 

 

정상운영, 근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즉 돈 받고 쉬는 '유급휴일'인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는 세종청사앞에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다.

 

 

 

그러나, 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인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체단체 조려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은 근무를 해야한다. 

위의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기준이 달라지므로,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이고, 유치원선생님은 공무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휴무가 달라집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모습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들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이 평등권,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헌재) 에서는 재관판 7대 2의 의견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근로자의 날 학교 휴무 

 

 

 

정상운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해야됩니다.그래서 저희 중학생 딸은 학교를 가야되지만, 

초등학생 아들은 내일 학교를 가지 않아요.

이유는 몇일전에 학교 공문이 왔던데, 5월 1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해서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경우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휴업일

지정할 수 있나봅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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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 휴무

유치원 - 정상근무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 교사도 공무원이기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야되지만, 

어린이집 교사 경우는 근로자이므로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 어렸을때,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라는 안내문을 자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즉 국공립 유치원 경우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어린이집 경우는

휴무입니다. 다만, 원장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을 당직 교사가 운영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인데,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경우

근로자의날 난감하죠. 공무원이라 근무해야되는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휴무라 어린이집을 보낼수

없죠. ㅠㅠ 참 복잡하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

 

 

 

 

6)근로자의 날  증권회사, 은행

 

 

휴무

 

 

 

은행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하고, 이 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도

쉽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증권사 직원들도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7)근로자의날 우체국, 우체국택배

 

 

우체국 창구 - 정상근무

우체국택배. 집배원 - 휴무

 

 

 

 

우체국은 행정직과 우정직으로 나뉘는데,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곳인데, 근로자의 날이 되면 헷갈리죠.

우체국 창구, 행정직은 공무원이고,우편 배달하는

집배원은 근로자입니다. 우정직공무원으로 불리는

집배원은 법에서 예외적으로 노동3권,

다시 말해 근로자로 인정해 쉴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는 정상운영되나, 배송업무는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집배원 휴무

 

 

 

 

8)근로자의 날 택배 

 

 

정상근무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것은 

배달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음식 배달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한다. 

 

 

 

 

근로자의 날 택배 휴무

 

 

 

 

▼만약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임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날 일을 했다면, 사업자는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된다.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근무 + 유급휴일분 + 휴일가산수당

총 임금의 250%를 지급해야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가산수당 (0.5배)는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총 임금의 200%를 받으면 된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근로자의 날 휴무? 출근해도 휴일수당 안줘" 기사에서

 

 

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관공서의 공무원법으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혼돈이 올 수 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헌법소원했지만 헌재에서는 나랏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못 쉰다고 못 박고 있죠.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던데,

직장인 중 30%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고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을 40%나 받지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에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네요.. 직장인들의 비애이죠. 휴일근무수당

안 주었다고 신고도 못하고... 

 

 

 

아무쪼록, 근로자의 날, 당연한 권리를 찾고

잘 쉬었음 좋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월요일까지 연속으로 쉬니깐 좋을것 같네요.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유치원,

택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우체국, 공무원,

휴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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