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해도 될까요?
- 이슈 및 패션
- 2018. 5. 3.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내일은 아침부터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출근시 따뜻한 외투 잘 챙겨입으셔요^^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김영란법이전에는 스승의날 선물이
부모님들의 최고 관심사이며
고민거리가 였지요.
그러나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조금 사라졌지요..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담임선생님/교과담임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캔커피도
카네이션 한송이도 줄 수 없어요.
단,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는 괜찮습니다.
작년에 아이들 쓴 편지를 모두 모아서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전에는 종이 카네이션도 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그 종이 카네이션도 안된다고 하네요..
생화 카네이션은, 일반 학생이 주면 안되고
그 반의 학생대표만이 카네이션을
공개석상에서만 선생님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초,중,고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선물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 어린이집 교사만 예외일까요?
2016년 9월 적용된 청탁금지법은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납니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에게도
선물하면 안되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태스크포스(TF)가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기 떄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선물하셔도 되요~
초등학교,유치원 모두 선물하지 않는데
어린이집에만 선물을 보내기도 애매하지요..
다른아이는 모두 선물 보내는데
내 아이만 선물을 보내지 않는것도 이상하구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주위 어린이집 보니,
보육교사가 김영란법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구요.
우선 5월의 스승의날가정통신문에
선물에 대한 전달사항이 있을듯 합니다.
5월의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확인 후
선물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선물을 받기도,
돌려보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슈 및 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어버이날 선물 추천, 순위 BEST 5 강추! (0) | 2018.05.04 |
---|---|
5월 7일 대체휴일 휴무 은행, 택배, 병원 쉬나요? (0) | 2018.05.04 |
어린이날 선물 남자아이 영실업 핵심 장난감 (0) | 2018.05.02 |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0) | 2018.05.01 |
2018 어린이날 행사 및 축제들 (서울특별시 축제만) 한눈에 알아보기! (0)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