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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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즐거운 근로자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일 오늘부터 정기 신청 가능한

 

(사전신청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1.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2.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단,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2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7,12.31이전출생)

 

신청자가 만 30세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31이전 출생)

 

 

 

 

 

 

2018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어어야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위 3가지요건 (가구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

 

 

 

 

 

 

 

2018년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위 3가지요건 (가구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정기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 (오늘) ~ 2018년 5월 31일 (매년 5월) 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장려금의 10%가 감액지급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될듯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받으신분들은)

 

 

ARS전화 1544-9944에 전화하시거나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요)

 

세무서방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지금까지 2018년 근로.장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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