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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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일 부터 '주52시간' 근로 단축이

 

되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올해에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현행 68시간 (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말 16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휴일 미포함)

 

 

▶ 개정 52시간 (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1일  5.7시간, 1주일 40시간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휴일 포함)

 

 

 

달라진점은,

 

1주일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개정법은 "1주일"을 토요일.일요일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1주일을 월~금요일까지 (1주일 40시간)으로

 

 

                                                           보았고, 개정법은 1주일을 월~일요일까지(1주일 40시간)

 

 

 

                                                             으로 본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포함하여

 

                                                          

                                                                         1주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기존법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을 40시간

 

으로 본 것이구요.

 

, 개정법으로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일을

 

40시간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5.7시간 근무하는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제외)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간 : 2018년 7월 1일부터

 

 

=>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년 7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상시 30민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부터~

 

 

    * 개정내용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 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법정공휴일 민간 기업의 유급휴무 의무화

 

 

 

 

즉 관공서와 공무원들만 적용이 되었던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인에게도 확대를

 

한다는 것이죠.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민간기업에서 공휴일

 

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

 

공휴일에 쉬는 근로자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해 연차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과 연휴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지요.

 

 

즉 추석, 설날 명절, 국경일에도 공무원들은 모두 쉬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것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시기는?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부터

 

==> 직원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터

 

==> 5 ~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안됨

 

 

그외 개정안 내용

 

 

 

직장내 성희롱 문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직장 성희롱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저출산 해소

 

 

 

 

 

저출산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내용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

 

하지 않은 기간으로 처리하여 복귀한 근로자들은

 

다음 해 연차를 받지 못했는데요..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앞으로

 

육아 휴직 후에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되었

 

습니다. 덕분에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난임 치료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시대가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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