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6개월 유예 & 주 52시간 우려와 기대?
- 이슈 및 패션
- 2018. 6. 26.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비가 엄청 내리는군요..
어제 비가 오기 전이라서
그렇게 무더웠나봅니다...
오늘은 201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단축 근무시간 6개월 유예
시정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 주 52시간 6개월 유예 배경
오는 7월 1일 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본격 도입됩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당장
며칠 뒤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해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동시간이 52시간
으로 단축은 되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은 6개월
유예됩니다.
한국경영총협회(경총)은 오는 7월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
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총은 18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시 우려되는 점..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 수입 감소입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사라져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폭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 법이 인정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외에 28시간(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6시간이 사라집니다.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까? 기본급은 낮고 초과근로나 각종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현행 임금체계가 바꿔지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의
기대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침이나 헬스장으로 적혀 있는 휴식시간이
비공식적으로는 업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식적으로 회사 일을 떠맡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건설업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업계 특성상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 임박하면 휴일,야간등 돌관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비용과 공사
기간 증가 등이 불가피해 터키와 중국 등과 수주 경쟁에
서 밀리고 결과적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영화-방송 등 당초 특례업종으로 분류되던 대중문화
관련 분야가 제외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작 일선에서 연예인들의 일정을 담당하는 현장
매니저의 업무 환경입니다. 이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맟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입니다.
음악 방송 프로그램 하나만 출연하더라도 새벽부터
가수들과 함께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하는게 일반적인데,
지방 행사를 소화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시간도
근무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1일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사실상 24시간급 격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기획사 일각에서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연예계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반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해
지금의 근무 시간에 제약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탄력근무제'등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피로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위한 기업들 움직임은?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다양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 시간은 줄이되 실제 일하는 시간 동안의 생산성
은 높이겠다는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등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부서 내 TV나 노트북에서 알람이
뜨고 업무상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강제도 꺼버리고, 오전 6시 ~ 오전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게 해 이르면 오후에도 퇴근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4일 업계 최초로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목표로 국내는 2주, 해외에선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도 실시합니다. 특히 해외 현장
의 탄력근로제는 지역별로 세분화해 운영합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 B타입(쿠에이트, 사우디 등)
은 3개월은 1회(15일) 휴가를 주고, C 타입(터키, 싱가포르,
베트남 등)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방식입니다.
삼성물산은 시차출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국내와
해외에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시차출근제를 기존 8세 이하 자녀 양육과 임신 등 대상자에
한했던 적용범위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도 해외에서 조별 근무 등을 통한 주52시간제를 할
방침이며 대우건설은 탄력근무제,추가인력 투입등을 저울질
중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건설업계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40% 이상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이어서 무엇보다 납기일 맟추는게 관건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은 물량이 몰릴 땐 주 60시간 넘게 일하며 납품을
맞춰 왔습니다. 구인을 해도 기술자 찾는게 어려운 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어려움이 더 커질거라고 하소연합니다.
보완책으로, 특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만 지키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업종별 특성이나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정도로 늘리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 건설업계의 주장입니다.
4. 세계 글로벌 기업의 근무시간 단축 예시
아마존은 시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주4일(주30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했고
구글은 개인별 업무 효율성 높은 시간대 선택 근무,
폭스바겐은 '가족근로시간 모델'을 도입해 개인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 축소(주25~30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케아는 주 16 ~ 32시간 등 탄력근무가능,
시간제 근로자와 40시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
을 제공했습니다.
5.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기대되는 점.
근무 단축으로 유연 근로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른 퇴근을 한뒤 요리,영어등을 배우는 등 자기 계발에
힘쓰는 직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근태 관리가 더 깐깐하다고 합니다.
업무 시간 수시로 사내 방송을 통해 보다 집중력 있게 일하라고
독촉하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업무를 나눌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최대 일자리 18만 개 정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신규 채용으로
채우는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아예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
기존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바꾼 겁니다.
4개조가 8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니깐 1개조는 한번
야근 뒤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기존 56시간 근무를 4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부족해진 일손 5백명은 추가로 뽑았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주5일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도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주52시간 근무 시대에도 여러가지
우려되는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민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6개월 유예의 배경,
주 52시간 기대되는점, 우려되는점, 연예인 매니저 업무 환경 및
기업 및 건설업계의 움직임과
세계 글로벌 기업의 근무시간 단축
예시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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