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 근무 및 법정공휴일? 무급/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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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아침부터

 

TV앞에서 뉴스를 보느라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북미정상회담이 아무쪼록

 

잘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평화가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네요.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우체국, 관공서에서 적용되는

 

의무 휴일이지, 작은 회사, 중소기업,

 

동네병원 등등 근로자에게는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해야 되는건지?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은 달력에 빨간 날이며 법정공휴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력에 빨간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유급휴일)은 다릅니다.

 

 

 

 

 

 

 

 

보통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행정기관,

 

공공기간에 적용되어 관공서(공무원)에게만

 

의무 적용되는 휴일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기업은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

 

근무를 해야 되는건가요?

 

우선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선거일을 같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지, 휴일로 지정했다면,

 

무급 휴일인지, 혹은 유급 휴일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서 선거일을

 

휴무/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대표/고용주가 선거일에

 

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무를 해야됩니다.

 

선거일이 일반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에 근무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은 지불되는것입니다.

 

 

 

 

 

 

 

 

만약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회사인데,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했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는,

 

기본근로 100%, 휴일근로50%,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1일 :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1일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무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1일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휴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건 유급 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지 않는건 무급휴일

 

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깐 유급휴일인것입니다.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회사분들은

 

그럼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랑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해당시간은 유급입니다.

 

즉 선거때문에 자리를 비운 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시간을 위해서 조기퇴근이나

 

 

늦은 출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정해져

 

있어도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불공평

 

함에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행으로

 

2021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들에서는 공무원처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임금을 받고 쉴 수 있습니다.

 

거의 3년이 남았네요...

 

 

 

6월 13일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 대부분의 회사가

 

쉴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때 입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꼭 하셨음 좋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열어보고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내일 꼭 함께 투표 해요~~~

 

 

 

 

 

 

 

 

 

이상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 근무 여부 및

 

법정공휴일과 무급/유급 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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