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고집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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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코스피가 3,100을 넘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미들이 대 반란을 일으키는듯..

 

몇년동안 2,000대에서 머무르더니 드디어 3000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2~3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때 코스피가

 

1,700~1,800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거의 1년만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4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예금까지 끌어다가 주식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물론, 예금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 또한

 

너무 상승가라 손도 못 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에 큰 제약을 걸어두었죠.

 

그러니 풍선효과로 주식에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는거 아닐까요?!

 

 

 

 

 

주식이 열광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찬물을 끼얹고 있죠!!! 

 

바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한다고 발표했지요. 왜 여론도 정치인들도

 

반대하는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를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하는건지?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하는건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인건지? 

 

 

 

<사진 제공 = 네이버 이미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식의 열광의 도가미에 빠져든 개미들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가오는 3월 15일에

 

종료하다고 합니다. 1월 11일과 1월 12일 어제 오후 관련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3월 15일에 공매도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죠.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공매도 재개를 하려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공매도 뜻을 먼저 짚어보고 갈께요! 

 

 

 

 

공매도 뜻은? 

 

공매도 뜻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없는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판다라는 의미이죠. 이게 가능한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인데 판다라니.. 참 이상한 말이네요..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공매도란 의미는 즉,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것이지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인데,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으로 공매도 주문하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주식이 하락했을때,

 

5만원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5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이죠. 즉, 주가가 떨어져야만이 이익이

 

생기는것입니다. 즉 주가를 하락 시키는 행위이죠. 

 

 

<사진 제공 = 네이버 이미지, 코스피 3000 를 넘었다> 

 

그러나, 이런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 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자금력도 떨어지고, 정보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그 주식을 빌려주는걸까요? 잠시 뒤 살펴볼께요. 

 

 

기관과 외국 자본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가는거겠지요.. 

 

만약, 3월 15일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지금 엄청난 물량으로 주식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해질것 같은데.. 어제 1월 12일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이 4조 5000억원이라고

 

하던데, 사상 최대 순매수금액 기록을 갱신했죠. 더이상 개미가 아니군요.. 기관들만큼 거금이 거래가 되는군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고집하는 이유는?

 

 

 

1. 외국 자본 세력의 자금이 빠져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을 좀 더 선진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 세력은 시장이 상승해도 돈을 벌고 하락해도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한국주식시장이 매력있다고 인식해주는거죠. 

 

외국자본세력이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공매도를 하게끔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다 팔아버릴까봐 겁이 나는거죠.. 

 

<출처 : Google> 

 

2021년 1월 13일 연합뉴스 내용에 따르면, 정명지 삼성중권 투자정보 팀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려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뜻 : 미국 모건리스탠리 증권이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날에서 작성

 

하는 글로벌 지수로, 나라지수, 주가등락및 환율변동에 따른 지수 포함]   선진시장에 편입돼야 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선진시장에 편입 할 수 없다. 코스피가 3,000선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학개미의 

 

역할을 두고 개인적으로 빼앗긴 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려면 외국인의

 

힘을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 국민연금에서 공매도의 주식 대여로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함께 이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는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공매도가 사라지게되면 이 수수료 또한 못 받게 되겠지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청와대 청원까지 2018년 10월에 이루어졌긴했는데... 

 

 

 

<사진 제공 = 네이버 이미지> 

 

 

 

위에서 언급한 공매도 뜻을 알아볼때, 그럼 누가 주식을 빌려주냐고 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9월 9일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를 수익을 챙겨먹었습니다. ㅠㅠ 

 

2020년 9월 7일 국민의당 이태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등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하는 개정안을

 

올렸지만 매번 빈번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권미혁

 

민주당 전 의원도 발의를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의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기간을 10년미만의 제한,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을

 

체납기간 1년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적혀있군요. 그러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관련된 문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네요. 또 통과가 되지 않았나봅니다..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군요.. 

 

 

<출처 : Google>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돈으로 지금 뭘한다는거죠?! 외국인들 주식 투자 잘하라고! 공매도 잘하라고!

 

주식을 대여해준다뇨! 그것도 공매도를 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고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러번 발의했는데 통과하지 못한다!

 

아주 구린 냄새가 납니다! 국민의 세금을 쳐 드시고 이딴식으로 우리돈을 

 

외국인들은 비위 맞춰고 있다니!!!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안하는 이유가 있네요.

 

정부입장에서도 이익이니 함부러 국민연금법 개정안 폐지를 못하는건가요?!

 

 

그럼, 공매도의 처벌은? 

 

 

 

어떤 뉴스를 보니, 공매도의 순기능을 설명하더군요. 하락장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에 거품이 낀 경우 균형을 맞춰주고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주가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말이죠. 

 

억지 주장이며, 궁색한 변명입니다.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사고 팔면서 그 가격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주식 가격이 시장의 흐름대로 정해지는것인데, 그것을 조작하는것 불합리합니다.

 

그것도 개인투자자는 못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고 있다뇨!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연합뉴스 내용에 따르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는 "외국은 공매도가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냐고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혜가 심한 나라가 없다.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하려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들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매도를 시행하나, 외국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시 벌금이 어마어마한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외국인들도 한국주식시장이 불법공매도 시장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지요.. ㅠㅠ

 

 

<출처 : Google>

 

 

2020년 10월 12일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간이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공매도

 

금액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군요. 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다가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하고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외국계기업이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은

 

못하니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 3~5배 벌금을 부과하겠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처벌같군요.. 

 

<출처 :  Google>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하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정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등의 대안책을 내 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더 실천가능한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될 점입니다. 

 

 

참고 기사 원문

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5932264&mediaCodeNo=257&OutLnkChk=Y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192624&memberNo=29442882&vType=VERTICAL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BY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m.post.naver.com

www.yna.co.kr/view/AKR20210113091300002?input=1195m

 

금융위 왜 공매도 재개하려 하나…"순기능 크다" | 연합뉴스

금융위 왜 공매도 재개하려 하나…"순기능 크다", 이지헌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1-01-13 13:08)

www.yna.co.kr

www.yna.co.kr/view/AKR20180906181500001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한지훈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8-09-07 07:00)

www.yna.co.kr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3366625898152&mediaCodeNo=257&OutLnkChk=Y

 

공매도 논란에… '주식 대여 금지' 국민연금법 재등장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국민연금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그간 불공정 공매도로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www.edaily.co.kr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외국투자자를 빠져나가는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선진시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료 거액의 수수료로

인해서 쉽게 공매도 폐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4월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니

불법 공매도의 건수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3월 15일 재개를 고집하는 이유와 공매도 뜻,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외국인 투자의 불법공매 금액 및 과징금 금액,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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