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서비스, 달라진점 알아보기!(2021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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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벌써 2021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ㅠ

몇일전 11월 달력을 찢으면서 12월 달력

한장 남은것 보고 휴~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러분은 올 2021 한해 계획한대로 잘 보내셨는지요?

 

12월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것이

바로 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다는 산이죠.ㅋ 

바로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죠. 

 

저도 연말정산할때마다 헷갈리고 

어떤 서류를 더 잘 준비해서 내야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까 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12월에 신용. 체크카드 소비계획도

세울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와 2022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 팁 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29일 부터

시작을 했죠. 9월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1월에서 9월까지 쓴 지출액을 바탕으로

남은 3달, 10월, 11월, 12월 카드 사용 및 각종 소득공제혜택

을 얼마나 더 쓰면 2022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을 누르면 하단에 

연말정산 아래쪽에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미리보기 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찾기!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아래의 화면처럼 공동. 금융인증서가 나옵니다.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금융인증서 (은행 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종류로는 

통신사 PASS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올해 2021년 귀속, 2022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미리 신청만 하면

더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대박~ 너무 편할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생각하면 머리아프고 복잡했는데

이젠 회사와 국세청간에 알아서 해 준다니~~

 

 

국세청은 올해 2021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GOOGLE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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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너무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머리가 아팠던 근로자들도 올해는 회사에 따로 

서류도 제출안해도 되니, 많은 근로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듯 한데요~ 

 

사진출처 : KBS 조정인 기자의 기사 중 사진 캡처/  다음 경제 뉴스 2021.10.29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 내도 돼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사전 신청>

 

그럼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이라고 말하는데요, 국세청과

회사간의 근로자의 자료를 주고 받아야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진행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해야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2022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

해야합니다. 이후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동의)절차를 거쳐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번째, 1월 14일까지 근로자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고,

 

두번째, 19일까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 동의 절차를 하면 되는군요~

 

그럼 끝이군요! 너무 쉽고 간편한데요!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은 내년 2022 1월 14일까지입니다.

날짜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미지 출처 : GOOGLE

 

 

만약이 이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측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돼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2022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1.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서비스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연봉에 따라

얼마까지 공제한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연봉근로자

300만원을,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의 연봉근로자 250만원을,

1억 2000만원 초과 연봉근로자200만원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작년에 비해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썼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카드사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엑셀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구요. 그리고 연봉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에 소비한 금액도 30% 공제 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GOOGLE

 

 

 

2.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공제율도 올해 바뀌었죠.  올해는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00만원이하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는 30% 공제되었지만,

올해 2022부터는 5%올라서, 20%, 35% 적용이 됩니다. 

 

2022 연금정산 달라진 점 - 기부금 공제율 변화&amp;nbsp;

 

 

 

3. 야근. 휴일수당 비과세 대상업종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자에 추가로 상품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사업자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업종도 텔레마케팅, 대여판매업,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4.공무원 포상금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화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미지 출처 : GOOGLE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변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이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4억원 이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과 분양권 모두 5억원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대출분부터, 주택 구입용 대출은

2021년 2월 17일이후 상환 기한이 연장되는 대출금의 이자부터입니다. 

 

 

 

그외에도, 소득공제를 잘 받으려면, 

지출내역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 경우, 

예를 들면 기부금, 안경, 콘택트렌즈, 기프티콘, 재난지원금등은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기프티콘 선물 경우는 구매자는 혜택이 없지만

선물받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귀속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및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연말정산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빠짐 없이 꼼꼼히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하셔서 13월의 급여 모두들 잘 챙시기 바라며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관련 인터넷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1029150152568?f=o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 내도 돼요..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 연말정 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일텐데,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news.v.daum.net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9MW14311718996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회사로 ‘일괄 제공’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올해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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