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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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승합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합차는 승용차와 다르게 자동차 세금이 일괄적으로 1년에 65,000원이 나오고

 

대신 자동차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데요...

 

아무래도 탑승 인원이 승용차에 비해서 더 많아서 이겠지요?

 

물론 승용차는 차량 배기량으로 세금이 나오고 보험료는 적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선택해서 차량 결정하시며 될것 같구요..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것은 바로 승합차 기준인데요..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을 나누는게 바로 승차인원입니다.

 

이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의 3조를 보시면 자세하게 적혀져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라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적혀있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승합자동차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와 10인이하여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방조종자동차

 

그리고 내부의 특수한 설비가 설치된 차는 승합차로 인정이 됩니다.

 

즉,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의 사람을 태울수 있는 차량을 태워야 승합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출고 되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올뉴카니발과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쏠라티이며 쌍용자동차의 코란도투리스모

 

그 이상의 버스 차량들은 모두 승합 차량이라고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거에 나온 차량으로는 기아자동차에 봉고3 미니버스, 베스타, 프레지오 현대자동차에 그레이스 

 

쌍용자동차에 로디오스, 이스타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승합차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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