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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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1종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 승용 및 승합에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총 6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첫번째 승용차는 대부분 7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요즘 나오는 SUV도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하비, 올뉴싼타페, 올뉴쏘렌토, QM6 SUV와 대부분의 승용 세단차량 운전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현재는 그랜드스타렉스가 11인승 및 12인승으로 출고가 가능하며,  올뉴카니발과 코란도투리스모는 11인이 가능하며 

 

중고차로는 카니발 11인승, 베스타 12인승, 봉고 12인승,  이스타나 12인승, 프레지오 12인승 등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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