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 자동차
-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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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2종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단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면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승용자동차는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승용차는 운전이 가능하며
10인이하의 승합 자동차가 다소 헷갈릴수가 있는데
2016년 11월 18 현재 기준 2종 보통으로 가능한 차량은 신차는 올뉴카니발 9인승, 코란도투리스모 9인승, 스타렉스는 11인승 및 12인승만 나오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3밴이나 5밴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간단히 기술하면 9인승으로 나온 트라제XG,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3, 타니발, 스타렉스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증 상의 승차정원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3.5톤 많기 때문에 혼돈 스럽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원동기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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