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대법원판결 왜 무효인가? 줄소송(KT) 우려!
- 생활정보 및 건강
- 2022. 5. 27.
안녕하세요. 정보꾸러미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느끼는것은 정말
노인분들이 많다는것을 실감합니다.
백세시대인만큼 60세~7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정 하시고 건강하시죠. 그런 만큼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인데,
그럼 100세까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가
노후생활이 심히 걱정 되기도 합니다. 일반 회사의
정년퇴직나이는 50대 중후반인데.. 회사 퇴직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입이겠죠..
백세시대 대비 정년퇴직 기간도 빨라졌는데,
퇴직이전에 임금, 월급을
삭감한다면 정말 더 속상할 것 같죠.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깍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소송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는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럼, 오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소송에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뜻과 임금피크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관련된 인터넷 기사 내용을 토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의 포스팅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뜻 /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알아보기!
임금피크제의 뜻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임금(월급)의 최고점을 뜻하는 peak (피크)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근로자가 경력이 쌓일 수록 임금이 계속
늘어나는것에 반해 임금이 최고가 높은 시점 (피크를
찍는 시점) 이후로 정년퇴직까지 임금을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년까지 일을 하게 해 줄테니, 그전에 임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제도이네요..
@임금피크제 장점 및 단점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정년을 늘려 안정을 찾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 경우는
노령자 구제수단 일환, 근로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제도로 악용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2.5년이며
임금 지급율은 1년차에는 최고 피크 임금에서 82.9%,
2년차에는 76.8%, 3년차에는 70%정도 나타났습니다.
만약 최고 임금 피크가 500만원이었다면, 임금피크제
1년차에는 약 410만원을 받는것입니다...90만원까지
줄어드는군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ㅠㅠ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령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일본의 정년퇴직 나이를 60세로 의무화 했고,
2013년 정년퇴직나이를 다시 65세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당시 정리해고나 조기퇴직(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초기에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였다.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임금피크제 도입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 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났죠.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이 발표된 이후
노사와 대승적 양보의 동의 그리고 정부 협력하여
지원금이나 재정지원을 해주고 2015년 12월 3일 전 기관에
도입이 되었고, 국내 많은 대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롯데, 한진, 두산, CJ, 대림,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천리,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KT그룹(KT, KT is
,KT cs, KT service(북부/남부)등 25개 주요 계열사에서 시행 중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령자의 삭감된 인건비로
청년채용 및 신규 채용에 활용하여 16년 ~ 17년간
공공기간에 약 8천여며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 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 합의를 통해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나이(61세)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A씨는 2014년 9월 명예퇴직 때까지 삭감된 급여을
받았다. 그는 부당한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2014년 덜 받음 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노조와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 동의를 얻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지만,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내용에
어긋난다고 하여 A씨의 소송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령자고용법 4조4 1항의 규정내용은 무엇인가?
사업주는 임금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차별적인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임금피크제의 적용의 '합리적인 이유' 판단기준은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타당한가?)
2.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고령자의 삭감된 임금으로 청년 채용 및
신규 일자리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함께 봐야된다는거죠.. 고령자라고 월급은 삭감하고
새로운 직원을 더 뽑지도 않으면 안된다는거죠)
3.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노동 및 업무량이
제대로 감소 되었는지? 일의 양은 이전과 동일한데
임금만 줄이면 안된다는 거죠)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죠.
그러나,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것은 아닙니다.
단지 B 연구원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가 무효 이고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폐지에 나설것이라고
하나, 대법원의 판단과 다르지요.
법으로 퇴직정년을 61세로 의무화되었는데, B 연구원은
55세부터 임금을 깍으면서 퇴직정년은 61세 그대로 유지하는것은
차별이고 위법이라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죠. 55세부터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퇴직정년을 61세가 아닌 63세 ~ 63세로 늘려야된다는 것이다.
원래 61세까지 일하던 B연구원의 55세이상 근로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임금이
깍이는 불이익을 당한것이다. 대법원이 명백히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
했다고 본 이유입니다.
@대기업, 상당수 사업장에서 줄소송 우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판결 사례와 같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기업의 경우는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 같죠.
KT 전. 현직 직원 천3백여명이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각각 천만원씩 달라는 소송을 냈었죠.
KT 는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시행했고,
지난 2015년 3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았습니다. KT 전 현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되었고
영문도 모른채 10%에서 40%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되었다는
입장입니다. B연구원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과연 KT 경우 어제와 같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올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다음달 선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뜻, 도입 배경, 장단점,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된 이유, KT 임금피크제 소송 다음달 선고
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깎는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의미를
알겠군요. 임금피크제의 원래 취지, 고령자의 임금을
줄이고 그 줄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기업이 그냥 근로자의 임금만
줄이고, 근로자의 희생만을 고집하는 꼼수를 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많은 대기업의 임금피크제의
계약 내용을 손 봐야될것 같죠.
이상으로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뜻과 도입 배경,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위헌,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유,
KT 임금피크제 소송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413#home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7698&code=11131100&cp=nv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056753004?input=1195m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71118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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