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은?
- 이슈 및 패션
- 2018. 4. 16.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고
봄 햇살도 좋은 오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 멀리 있는 북한산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군요.^^
몇주가 지나면 계절의 여왕.
가족 행사의 계절 5월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지만,
무엇보다 바로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이 있지요^^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이어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에 앞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될 경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 기념해왔는데요.
차후 1994년 그 기념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지면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유급휴일)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지정한 날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부여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보통 은행,병원,대기업,카드사,증권사는 휴무지만
공무원/주민센터/우체국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회사방침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지요.
학교는 등교를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일로 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018년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으로 인정되서
사정상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었다면 정당하게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250% (통상임금의 2.5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근로임금 100%
= 총 200% (통상임금의 2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일급의 경우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을 일할 해서 일급을 구해서
그 일급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법인데, 사업주들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일급의 50%만 지급하거나,
아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근로자에게는 불편한 현실이지만, 임금체불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이직할 생각이 있다면 이직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증거를 착실히 잘 채증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증할 증거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휴일근로내역을 증거로 마련해두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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