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이슈 및 패션
- 2018. 4. 16.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1일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높지요. 연간 1일 노동시간이 2069시간(2016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2위)이라고 합니다. 요즘 워라벨 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서,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서 사적인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너무 죽도록 일만 하지 않고, 일도 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겠다는 의미인것이죠?
그런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과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며, 참여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0%(20만원) + 기업 25% (10만원) + 정부 25% (10만원) = 40만원 (근로자/기업/정부)
2018년 4~6월까지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는 2018년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이며,
별도 자격조건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없으며 다만,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낸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적 근로자가 참여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업담당자,대표분이 참여 신청해야 됩니다.
기업담당자가 3월 27일 ~4월 20일 참여신청은 아래 온라인 사이트 (한국관광공사)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관광공사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Info.do)
하여 자격심사 및 확정 (4월 23일 ~ 4월 27일) 하며,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 (4월 30일 ~ 5월 11일) 진행이 되오니,
4월 20일까지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3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행적립금 분담비율에 대해 말하자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 (40만원)과 분담 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참여기업/근로자가 확정되면 기업 단위의 가상계좌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여행적립금 40만원 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단. 해외여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사용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서 참고바랍니다)
여행 상품 (웹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참좋은여행,웰촌)
숙박시설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트투어, 대명투어몰, 호텔엔조이,호텔패스,호텔조인,익스피디아..등등)
펜션 (펜션라이프, 야놀자)
체험프로그램 (웰촌)
테마파크입장권,관광지 (가자고,쿠폰트리(제주), 전국유명캠핑장)
총 신청인원이 지원규모(2만명)초과 시에는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합니다. 단, 선정 후 실제 참여인원(입금 시)이 신청인원(온라인신청 시)의 80%미만인 경우 우선 선정 취소 예정 (허위기재 방지)입니다.
좀 더 상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1670-1330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월 20일까지이니, 서둘러 기업 담당자분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주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께요.
(한국관광공사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Info.do)
이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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